산티아고 신화통신에 따르면 2018년 8월 3일(당치왕페이 기자) 칠레가 지난 3일 '플라스틱 금지법'을 공식 공포했다. 플라스틱 금지법은 전국의 모든 슈퍼마켓과 상점에서 고객에게 비닐봉지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칠레는 이러한 플라스틱 금지 조치로 인해 상인들이 쇼핑객에게 비닐봉지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라틴 아메리카 최초의 국가입니다.
'플라스틱 금지법'에는 2018년 8월 3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쇼핑센터, 백화점 등에서 6개월간 완충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완충 기간 동안 구매자 1인당 최대 2개의 비닐봉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019년 2월 3일부터 모든 대형 슈퍼마켓과 쇼핑몰에서는 더 이상 쇼핑객에게 무료 또는 유료 비닐봉지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법을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불법적으로 제공되는 비닐봉지 1개당 벌금은 최대 USD 370입니다.
"에 따르면플라스틱 금지법", 중소기업은 2년간의 완충 기간을 누리며, 이 기간 동안 구매자 1인당 비닐봉지 2개를 제공합니다. 칠레는 2020년 8월 3일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합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비닐봉지는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가방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천 가방, 종이 가방, 부직포 가방, 생분해성 가방과 같은 일부 녹색 포장이 등장할 것입니다. 선택을 환영합니다. 맞춤형 부직포 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