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18년 12월 31일 국내 대형마트가 2019년부터 영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백색 오염'을 더욱 줄이기 위해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합니다.
환경부는 '자원 절약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전국 2,000개 이상의 대형마트, 11,000개 매장이 해당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165제곱미터 이상. 슈퍼마켓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생선과 육류에 사용해야 하는 비닐봉지를 제외하고, 관련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는 고객에게 환경 친화적인 쇼핑백, 종이 쇼핑백, 재활용 용기 및 기타 품목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한 적발 시 가맹점은 최대 300만원(약 27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기존에는 대형마트나 대형마트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무료로 제공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플라스틱 제한 명령'에 포함되지 않았던 18,000개 이상의 제과점은 2019년부터 비닐봉지를 무료로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한국 환경부는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도록 장려하는 조치도 포함됩니다.
환경부는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현장에서 플라스틱을 금지하는 새로운 조치의 시행을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을 보호하고 다음 세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국민 모두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소비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비록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기는 어렵지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일회용 식기(특히 생분해성 일회용 식기, 생분해성 CPLA 식기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