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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의 발포 플라스틱 금지 조치가 발효되었습니다.

2021-10-19
코스타리카의 발포 플라스틱 금지 조치가 8월 7일부터 발효됐다. 환경에너지부도 정부가 소비자와 기업이 보다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관련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타리카 '네이션'은 코스타리카 법률 제9703호가 8월 7일부터 시행됐다고 8일 보도했다. 이 법은 국내 모든 상업단체가 발포폴리스티렌 제품을 고객에게 수입·판매·선물하는 행위, 즉 '발포 폴리스티렌' 제품을 고객에게 수입, 판매, 증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플라스틱"제품.
 
발포폴리스티렌은 가볍고 위생적이며 가격이 저렴한 특성으로 인해 식품업계에서 포장재(도시락 등)로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포폴리스티렌은 고온다습에 강하고, 물을 흡수하지 않으며, 부패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연환경에서 분해되기 어려워 쓰레기 처리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타리카 환경 에너지부 차관인 Haydée Rodríguez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코스타리카에는 현재 팽창된 폴리스티렌 물질을 재사용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기술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폐기물은 대부분 결국 채워지게 됩니다. 땅속에 묻히거나, 더 나쁘게는 자연환경에 버려지게 됩니다."
 
로드리게스는 “발포폴리스티렌 제품을 고객에게 수입, 판매, 선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법률 제9703호의 발효는 우리가 강과 해양 환경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조치를 취했음을 보여줍니다.”
 

Rodriguez는 코스타리카 정부가 소비자와 기업이 점차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국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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