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뉴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뉴욕의 비닐봉지 금지 시행이 연기되었습니다

2020-10-20

뉴욕주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해야 했던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치를 연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와 하와이 상태 이미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재사용 가능한 봉투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시행을 연기하거나 일회용 봉투에 대한 새로운 제한을 강화하십시오. 목적은 식품점에서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가 재사용 가능한 가방을 통해 확산된다는 증거는 제한적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해 뉴욕주 관리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뉴욕의 비닐봉지 금지 법안을 5월 15일까지 시행하지 않겠다고 마침내 발표했습니다.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어야 했던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뉴욕주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일회용 비닐봉지의 배포를 금지합니다(식당 테이크아웃 봉투, 슈퍼마켓 고기 포장 봉투, 드라이클리닝 봉투, 쓰레기 봉투, 재활용 봉투 등은 특정 예외가 제외될 수 있음).


2. 뉴욕시에서는 금지 대상이 되는 모든 회사 번호에서 종이 봉투에 대해 5센트($0.05)를 부과해야 합니다. 2센트는 뉴욕의 저소득층 소비자에게 재사용 가능한 가방을 배포하는 데 사용됩니다. 환경 보호 기금은 3센트를 할당합니다.


3. 종이봉투 5센트 할인이 적용되는 지역. 이 수수료는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SNAP), 여성, 유아 및 아동 영양 프로그램(WIC) 수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이봉투 가격 인하도 면제됩니다.


4. 뉴욕주 법에 따르면 일부 매장에서는 비닐봉지가 남아 있는 경우 2020년 4월 1일까지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0년 4월 1일 이후, 주 환경보존부 국장이 매장을 현장 점검하는 경우. 그만큼 주 환경보존부 위원이 발행할 것입니다. 금지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최초의 불법 소매업자에게 경고합니다. 소매업체는 결국 $250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후 위반 시에는 $5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종이 봉투, 부직포 봉투 및 기타 녹색 포장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하고 싶지 않은 경우 유용할 것입니다. 선택을 환영합니다 맞춤 종이 봉투Shenglin Packaging의 부직포 가방. 더포장 제품~이다사용 가능. 

packaging products

X
We use cookies to offer you a better browsing experience, analyze site traffic and personalize content. By using this site, you agree to our use of cookies. Privacy Policy
Reject Accept